"수개월간 부패"…들판에 소 사체 15마리 불법 유기한 제주 축산업자
시, 과태료 부과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소 사체 십여 마리를 불법으로 들판에 유기한 축산업자가 적발됐다.
제주시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제주시 봉개동 소재 공유지 초지에 송아지를 포함한 소 사체 15마리를 유기한 혐의다.
소 사체들은 초지 웅덩이에 버려져 있었으며 일부는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부패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의사 검안 결과 가축전염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축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시설에서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A 씨는 비용이나 이동 문제 등에 따라 사체를 불법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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