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남매에 둔기 휘두르고 "죽이겠다" 협박한 20대, 심신미약 주장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친구네 남매에게 둔기 등을 휘두르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7일 제주시 소재 피해자 B 씨의 집에 찾아가 B 씨를 의자에 앉게 한 후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다.
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B 씨의 여동생을 추행하고 침대에 불을 놓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의 범행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에 옷을 쌓은 후 불을 지르기도 했다.
A 씨 측은 공소소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동학대와 방임 등의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판단을 받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수락해 정신감정 결과 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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