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 빌려줬을뿐"…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30대, 무죄 주장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액상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장에 선 30대가 "지인에게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가 19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배송업체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류가 포함됐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마약 밀수입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리 없다"며 "이 과정에서 나눴던 대화나 피고인이 수취지 변경을 하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해 해당 물품이 피고 거주지인 부산이 아닌 제주로 배송된 점 등을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애초에 통관번호를 지인에게 알려줬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한 번도 마약을 접해본 적도 없고 성실히 살아왔다. 부디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4월 16일 오전 A 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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