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원 받고 불법 라미네이트 시술한 중국인, 2심도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무자격 치과 진료를 한 중국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여)와 B 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지만 추징금은 늘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해 A 씨는 3374만 원, B 씨는 3416만 원에 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에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 시술을 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제주시 연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약 160만 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A 씨는 26명, B 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범이자 B 씨 남편인 중국인 C 씨(3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