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중단'에 제주 음식물 처리 '골머리'…내달부터 공공처리
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도 공공처리시설 반입 허용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는 4월 1일부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이 단계적으로 폐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상당수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개 사육 농장에 위탁 처리해 왔다.
제주도는 개 사육 농장 폐업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시설 반입 근거를 확보했다.
반입 대상은 하루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와 사업장 면적 20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이다.
해당 사업장들은 기존에 자체 감량기를 운영하거나 농장에 위탁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거·운반 업체를 통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직접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광역 자원화시설의 하루 처리 용량은 340톤으로, 기존 반입량 194톤과 예상 추가 발생량 24.3톤을 더해도 121.7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본격 시행에 앞서 주요 사업장 8곳을 대상으로 음식물 성상 조사를 실시해 유기물과 질소 농도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달 말까지 생물반응조 운영 기준 설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 폐업이 현장의 처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며 "사업장에서도 분리배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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