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쓰레기봉툿값 6억 횡령'…"방만행정, 주 원인"
제주도감사위 특별점검 결과…제주시에 엄중 경고 조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 직원이 무려 7년간 6억 원에 달하는 쓰레기봉툿값을 빼돌릴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방만한 행정에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시 종량제봉투 공급 대금(횡령) 등 운영·관리 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와 '사용료 등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대금 수납과 관련해 서귀포시의 경우 약 5년 전부터 현금 수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해 운영하는 반면, 제주시는 이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둬 횡령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은 △주문취소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단순 주문취소 처리 △분임징수관 징수 결정 없이 고지서 발행 및 주문취소 처리 △공급대장 기록·관리 부재 △납품 검시·관리 부재 △외상주문 누적 △전산시스템 운영 미흡 △전보인사 소홀 등 총 11건이다.
도 감사위는 도지사에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하고, 제주시장에게는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 감사위는 이와 함께 현금을 취급하는 일부 세외수입 분야에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세외수입 업무 추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이 확인됨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에게 세외수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이었던 A 씨(38)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887차례에 걸쳐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약 6억 원을 횡령해 도박 등에 탕진했다.
시는 지난해 7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뒤 지난해 12월 해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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