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도내 어린이집의 안전공제 단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주도는 어린이집 보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와 어린이집 재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378개 어린이집 재원 아동 1만 5957명을 대상으로 총 1억 7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하는 보험 상품은 지난해보다 1종 늘어난 총 10종이다.
보험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보육동반자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공제(내부 집기) △화재배상책임 특약 △풍수해 등이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신규 어린이집도 수시 확인을 통해 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안전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가입 항목은 2023년 6개에서 2024년 7개, 2025년 9개, 올해 10개로 늘었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공제 보장 확대 등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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