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전국체전 앞둔 서귀포시, 불법 숙박영업 단속 강화
'보름살기' 등 단기 임대 가장 불법숙박 사례도 확인
- 강승남 기자
(서귀포=뉴스1) 강승남 기자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이 늘면서 서귀포시가 대응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숙박영업은 주로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투숙객을 모집해 침구류와 수건, 위생용품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름살기'나 '한달살기' 등 단기 임대를 가장한 숙박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들 미신고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른 위생 점검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탈세와 소음, 위생관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3년간 서귀포시의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단속 건수는 총 493건(고발 114건, 행정지도 379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전체의 74.8%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9.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봄나들이와 여름 성수기, 전국체전 등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숙박공유·단기임대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춘 뒤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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