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 눈물에 피해자 "범행 후 '아프니?'되물어" 엄벌 촉구

"살인미수→특수상해 적용" 요청…검찰, 징역 7년 구형
피해자, 법정 출석해 사건 설명하며 피고 주장 반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40대 피고인이 '특수상해' 혐의를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재판장에 출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직접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며 "현행범 체포 당시 특수상해죄가 적용됐으나 이후 별도 문서 없이 죄명이 변경됐다.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며 눈물짓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B 씨가 재판장에 등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B 씨는 "피고인은 실수라고 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제게 '아프니? 안 아파?'라고 물었다"며 "119 신고도 제가 직접 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업이 경호원인데 이 사건 후 직업도 잃고 건강도 잃었다. 생계 때문에 입원 한 달 만에 퇴원해야 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이 적극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 아니니 선처가 아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피해자는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연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