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억대 담보금' 첫 부과
개정된 규정따라 2척에 각각 2억·1억 부과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경이 제주 해상에서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중국어선에 처음으로 상향된 담보금을 부과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 2척이 담보금 각각 2억원, 1억원씩 총 3억원을 납부해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삼치, 병어 등 어획물 약 6241㎏을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해상에서 적발됐다.
해경의 이번 담보금 부과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 전국 첫 사례다.
지난 6일부터 정부의 '불법조업 외국어선 강력 대처 지시'에 따라 담보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됐다. 조업일지 부실기재는 기존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인상됐다.
제주해경은 "올해 담보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조업 외국어선 제재의 실효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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