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즉시 원상복구 명령…"미이행 시 고발"

박천수 행정부지사 단장 전담팀 꾸려…3~9월 집중단속

제주 서귀포시 강정천을 찾은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 2025.7.26 ⓒ 뉴스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하는 강력한 정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전수 재조사를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제시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한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 도립공원과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 점검 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적발 시에는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절차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대응한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관행적으로 방치돼 온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을 철저히 정비해 사유화됐던 공공시설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돌려주겠다"며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잠재적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