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외국인 대상 무등록 가이드…유학생·영주권자 적발

자치경찰 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자치경찰 단속 현장(제주자치경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격없이 가이드를 한 유학생과 영주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영주 체류자격 외국인 A 씨와 유학생 B 씨 등 2명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렌터카를 장기 임차, 대만 관광객 5명에게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을 구매·배부하다 잠복 중인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월 3~4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고,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고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무등록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업체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