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수당 지급…1인 경영체 40만→50만 원 인상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도 신청 접수

당근 주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한 당근밭에서 농민들이 당근을 수확하는 모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올해 농업인에게 농민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6년 농민수당 및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원액을 1인 경영체 기준 연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2인 이상 경영체는 1인당 연 4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2024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신청도 함께 접수한다.

지원 대상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바우처(NH채움카드)가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20세 이상 80세 미만(1946년~2005년생) 여성농업인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방세 체납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수혜자 등은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지난해 수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검증을 거쳐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