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제주도의원 정수 '45명 이내' 유지해야"…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 ⓒ 뉴스1 유승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이 교육의원제가 폐지되더라도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45명 이내'인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기준을 전체 의원 정수의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주에서만 시행돼 온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라 현행법상 6월 30일 자로 사라지는 교육의원 정수(5명)를 비례대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존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다루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와 자료를 향후 교육·학예 사무를 심사할 상임위원회로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고 도민을 대변할 의원의 수까지 줄어드는 것은 도민의 참정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더 폭넓은 민의를 수렴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는 같은 취지의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대표 발의안도 계류돼 있다. 정 의원 안은 비례대표 의원 정수 기준을 전체 의원 정수의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지역사회 구성의 다양성 정도,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