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포럼 '개정 노동조합법 설명회' 4일 개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제주노동존중사회의원연구포럼과 공동으로 오는 4일 오전 8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주노동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김상중 소장이 지난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핵심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자라도 임금이나 근로시간, 작업방식 등에 원청의 결정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