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점 3월부터 개·고양이 동반 출입 가능"

해수욕 즐기는 반려견(자료사진)/뉴스1
해수욕 즐기는 반려견(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 한정된다. 영업자는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며, 보호자가 영업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기준은 △영업장 외부 또는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소’ 표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동물 출입 제한 △조리장 등 식품 취급 구역 출입 통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설비 마련 △관련 용품 분리 보관 및 전용 쓰레기통 구비 등이다.

장승은 식품안전과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해 반려인의 편의를 높이고 위생 관리로 비반려인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