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강등' 제주 30대 경찰, 복직 한 달 만에 종업원 추행 혐의

2021년부터 무전취식 비위도

제주 서귀포경찰서(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과거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았던 경찰관이 이번에는 추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A 순경(30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 1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경사에서 경장,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었다.

그는 이번에 복직 한 달 만에 다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