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음식점 춤 허용' 조례 제정 추진…6월 발의 목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일반음식점에서도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25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도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행위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만, 조례로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한다면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는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서대문구·광진구·용산구, 광주 서구·북구, 울산 중구, 부산 진구 등이 이처럼 조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24년에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었다. 서귀포시의 한 카페 운영자로부터 조례 제정 요구 민원을 받은 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도에 사회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해 12월 24일 도 주최로 공개토론회가 열렸었다.

해당 토론회에서 제주컨벤션뷰로와 번화가인 제주시 이도2동 측은 관광 만족도를 높이고 업주와 이용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와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사, 도교육청 측은 안전사고와 범죄, 청소년 접근성, 행정력 측면의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임 의원은 5월까지 입법 검토를 마친 뒤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12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임 의원은 "일정 기준과 관리 체계 아래 춤 행위를 허용하되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 규정을 함께 마련해 건전한 관광·여가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조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