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도청·행정시 창구 운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사회복지시설·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새롭게 포함됐다.
다만 제주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 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제외된다.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뿐 아니라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목격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이다.
신청은 관련 법 개정은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현수막·포스터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과거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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