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설경 불법 주차하고 본다?…3674건에 과태료 1억4600만원

2025년 12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인근 도로(자료사진)/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한라산 설경을 보기 위해 산간도로 갓길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가 지난 겨울 1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라산 산간도로인 1100도로 갓길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는 3674건이다. 서귀포시 관할이 3516건, 제주시 관할 158건이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건당 4만원으로 계산할 때 1억4696만원으로 추정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첫해인 2024년 12월~2025년 2월 적발한 불법주정차인 1779건(과태료 7012만원)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1100고지 주변은 매해 겨울 눈 덮인 한라산을 보려는 방문객이 몰리는 설경 명소다.

그러나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의 주차면이 16면에 불과해 렌터카 등 개인 차량을 타고 온 방문객들은 대부분 갓길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겨울마다 교통체증과 안전문제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행정당국은 2년 전인 2024년 12월부터 해당 장소를 오가는 '한라 눈꽃 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단속을 강화했다.

단속 구역은 1100고지 휴게소를 중심으로 제주시 방면 영실교까지 1.7㎞, 서귀포시 방면 영실 입구까지 4.4㎞, 제주시 어리목 입구 주변 0.3㎞ 구간이다.

제주도는 "1100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은 교통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