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3만원 절도 방조' 50대 여성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2심 재판부도 "항소 거리냐" 비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이웃의 절도 현장에서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이유로 ‘절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의 절도방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상고 기한이었던 지난 19일까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4년 6월 27일 A 씨의 지인 B 씨가 제주시 한 의류매장 외부 진열대에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옷 6벌을 훔칠 당시, A 씨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건네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비닐봉지에는 B 씨의 약이 들어 있었고, 약봉지를 달라고 해서 전달했을 뿐”이라며 “절도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심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당사자 진술,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A 씨에게 범행 가담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절도방조’로 변경해 다시 판단을 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 씨가 옷을 훔칠 당시 A 씨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가게 주인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비닐봉지를 건네준 행위만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해액이 3만 원에 불과하고 1심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된 사건인데,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고민된다”며 검찰의 무리한 항소를 지적하기도 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