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민주당 광역의원협 "4·3왜곡처벌법 조속히 처리해야"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4·3평화공원 참배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20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20일 국회를 향해 이른바 '4·3왜곡처벌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이날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특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는 왜곡행위 처벌 규정이 4·3특별법에 없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4·3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도록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도 역사 정의에 기반한 국민 통합이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 대표발의안과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위성곤 의원(민주·제주 서귀포시) 대표발의안이 각각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 시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