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 수당 지급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는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인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다. 1단계 교실 내 분리, 2단계 교실 밖 분리, 3단계 가정 학습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우선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 보결수업 수당에 준하는 시간당 1만 8000원의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는 이번 달 안에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확보,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자체적으로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징벌이 아닌 모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며 "수업권과 학습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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