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중·고등학생 '환경교육' 의무화…"1년에 4시간 이상"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초·중·고등학생들이 1년에 4시간 이상의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9일 발표한 '2026년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기본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2026~2030년)에 따라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를 기존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했다.
도교육청은 이어 해당 환경교육 명칭을 기존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교육'에서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으로 변경하고, 교육 시간을 연간 4시간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는 지구 공동체를 지향하며,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생태 중심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교육'으로 정의됐다.
핵심 교육영역은 △기후변화 이해·적응 △자원순환 실천 △생물다양성 보전 △탄소흡수원 보호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교과를 연계하는 통합 수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치원에도 누리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이번 기본계획에는 △탄소중립 실천학교·습지학교·푸른마을학교 운영 지원 △고등학생 대상 '제주 청소년 기후행동위원회' 운영 △지역 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활성화 민관학 협의회 운영 △한국 습지학교 네트워크 제주 총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 학생들이 제주 생태환경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공존을 위한 실천을 통해 미래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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