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말까지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2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해 확정키로

제주시청 전경.(제주시 제공)ⓒ 뉴스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1일부터 약 1년간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오전 11시~오후 1시)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확대 운영해 왔다.

그러나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자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적용 구간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와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성판악, 1100고지, 어리목,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시는 2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기간 연장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