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밀입국' 자금책 중국인 2심서 실형 선고…법정 구속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밀입국 고무보트. ⓒ 뉴스1
지난해 9월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발견된 밀입국 고무보트. ⓒ 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지난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7일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엔진을 탑재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 이튿날 오전 6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다. 약 17시간 40분에 걸쳐 약 440㎞ 거리를 운항한 것이다.

A 씨는 공범들과 고무보트, 연료 등 범행에 쓰일 도구와 비상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을 때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줄 안다"면서도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우리 사회의 안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함께 재판을 받은 보트 운항자 B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A 씨, B 씨와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4명은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