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다 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한 제주 공무원 송치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40)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삼양동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자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5㎞를 운전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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