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명예 제주도민 취소 동의안, 의회 상임위 통과(종합)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원안 가결…13일 본회의 상정될 듯
국힘 의원들 강한 반발…"지금 이 시점에? 행정이 정치화"

지난해 1월22일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025.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 제주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도의회 의사당에서 제44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2건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두 동의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두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찍이 오영훈 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은 2024년 12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증 수여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과반 의석을 가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3월 조례 개정까지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지사는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임정현 전문위원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사법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는 타당하다"면서도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상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과 이남근 의원(비례대표)의 의견도 같았다. 특히 이 의원은 "사실 몇 달 지나면 형이 확정될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행정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느냐"면서 "행정이 정치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 7명 중 5명이 민주당 소속인 도의회 행정자치위는 동의안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두 동의안은 이상봉 도의회 의장(민주·제주시 노형동 갑)이 직권으로 보류하지 않는 한 13일 오후 2시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두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취소된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