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회 상임위서 보류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제주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0일 오후 도의회 의사당에서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인 '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2024년 12월 26일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 도민 4029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농업인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에 대한 산출 근거와 지급 시기, 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 필수 농자재는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 농업용 자재, 사료 등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정의됐다.
비용 추계서를 보면 한 해 평균 소요되는 비용은 58억5560만 원으로 추산됐다.
청구인들은 조례안 제1호(목적)를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안 제3조 등이 의무규정으로 명시되면서 행정기관과 의견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관계자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농 제주도연맹 등 도내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제주농민의 길'은 11일 오후 2시 도의회 앞에서 이번 심사 보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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