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명예 제주도민' 박탈하더라도, 시기는 고려해야"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 검토 결과
"타당하지만 무죄 추정 원칙, 사법절차 미완료 등 감안 필요"

지난해 1월22일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2025.1.22 ⓒ 뉴스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예 제주도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시기 적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정현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10일 오전 도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 제2차 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 2건에 대해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밝혔다.

두 동의안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두 인사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찍이 오영훈 도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 김광수 도교육감은 2024년 12월 16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증 수여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과반 의석을 가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3월 조례 개정까지 이뤄졌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4·3 역사를 왜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도지사는 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임 전문위원은 "헌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사법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증 수여 취소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임 전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는 도가 부여한 영예가 박탈되는 불명예를 수반하는 처분인 만큼 무죄 추정 원칙과 사법 절차 미완료 등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협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1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