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소 1300억 출연' 부담?…24조 규모 추자 해상풍력 좌초 위기
한국중부발전, 2단계 평가 서류 미제출…컨소시엄 공모 유찰
제주에너지공사 "도민이익공유금액·계통 연계 부분 조정 검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추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10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가칭) 컨소시엄 구성 1단계 평가를 통과한 한국중부발전이 2단계 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희망자 공모는 최종 유찰됐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애초 1단계 평가(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평가를 거쳐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추자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용량 2.37GW로, 원전 2기에 맞먹는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가 관심을 보여왔다. 에퀴노르는 추자도 해상의 풍황 등을 지속해서 파악하는 등 자료를 축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퀴노르는 1단계 평가에도 응모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중부발전이 단독 응찰했지만, 한국중부발전도 2단계 평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들이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추자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제주로만 연계해야 한다'는 조건은 향후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공급 과잉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출력 제한 등으로 시설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부담이 적잖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간 최소 1300억 원의 도민이익공유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는 점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현행 약정 체결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주풍력발전 공유화기금 조례에는 사업자가 순이익의 17.5%를 공유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합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기업 수익도 매년 변한다. 그럼에도 연간 최소 1300억 원 이상으로 명시하면 부담이 가중된다는 분석이다.
제주에너지공사와 제주도는 이번 공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자 해상풍력 사업의 추진 전략과 계획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명동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날 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자해상풍력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주도와 협의해서 (현재 조건과 동일하게) 재공모할지, 아니면 도민이익 공유금액과 계통연계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 공모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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