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제주경찰, 협업 강화…"112신고 공동 대응"
자치경찰 활동 장소 중심에서 사무 중심으로 개편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자치경찰과 제주도경찰청이 12년 만에 사무분담 협약을 전면 개정했다.
제주도와 제주도경찰청은 5일 '제주도와 제주도경찰청 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과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조직인 제주자치경찰단 간 사무분담과 협력체계를 규정한다. 2006년 최초 체결하고 2014년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가·자치경찰이 공동 책임기관으로 지역 치안을 함께 담당하는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주자치경찰단의 활동 목표는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수행 사무도 기존 오일장·관광지 등 장소 중심 8개 항목 체계에서 행정복합치안센터, 학교안전경찰관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사무 중심 17개 항목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인력 지원과 교육,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도 기관 간 요청이 있으면 공동 대응하도록 해 사무 중복과 현장 혼선을 줄이고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사무분담 경험이 국가 차원의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형 모델이 다시 한번 빛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개정이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6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지난달 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같은 달 23일 최종 확정됐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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