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 60대 운전자 구속 송치

급발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25일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전날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111.25/뉴스1 2025.11.25/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60대)를 최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더니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인근 폐쇄회로(CC)TV에서는 차량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서 사고 5초 전부터 차량의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에 있던 대합실 방면으로 약 200m가량을 돌진해 관광객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멈췄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B 씨(60대·여)와 보행자 C (70대)·D 씨(60대) 등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22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