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감독권 갖는다…고용부 업무협약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근로감독관 인력의 상당 부분이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집중되면서 체불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해 감독 사각지대에 대응하기로 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역 사정에 익숙한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중대 사안에 집중한다.
협약에는 양 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과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과 정보 공유 정례화,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제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이 담겼다.
제주도는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에 대비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준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업무협약을 최초로 체결하게 돼 뜻깊다"며 "근거 법률이 제정되면 제주도가 지방 감독을 신속히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번 협약은 근로감독 권한 위임이라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노동자 권익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가 지방정부 근로감독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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