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소년부모에 자립촉진수당 월 20만원 지급

부모가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부모 자립촉진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당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가정이다.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학업,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에 참여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소득확인 서류를 비롯해 자립활동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업 중이면 재학증명서, 직업훈련 참여자는 학원 등록 확인 서류, 취·창업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증명서가 필요하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