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관위, 2월 3일부터 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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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 확인서, 교육 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등록할 때는 도 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도 내야 한다. 다만 장애인이거나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내면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5일) 또는 30일(5월4일)까지 사직해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단 현직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직을 유지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통해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도 선관위 선거과로 문의하면 된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