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23억 투입 2만8550가구 주거복지 지원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올해 623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주거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복권기금 90억 원을 포함해 총 623억 원 규모로, 지난해 580억 원보다 확대 편성됐다. 도는 총 16개 사업을 통해 도내 2만 85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인구 유출 완화를 위해 164억 원을 배정해 7976가구의 주거 안착을 돕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과 사회초년생 주택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등이 핵심 사업이다.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와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3만 원 주택' 등 10개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예산을 지난해 7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최대 1.5%(3억 원 이내)를 지원해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도도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액해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이자의 1.5%(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이자의 2%(최대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이사비는 2억 원, 주택 중개수수료는 3억 원으로 각각 예산을 늘렸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망도 6개 사업에 459억 원을 투입해 2만 574가구를 돕는다.
주거급여 지원 수준도 상향했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가구별로 2만 1000원에서 3만 9000원 인상했다.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2000원, 6인 가구는 최대 월 40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사업별 접수 기간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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