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은 "차용"…제주 공무원 사건 엇갈린 주장
도청 서기관, 업체 대표에 차량 2대·현금 500만원 수수 혐의로 법정에
"업무 관련·대가성 없이 빌린 것" 무죄 주장…제보자 등 증인신문 속행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제주도 서기관(4급) A 씨(50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0년 4월 전자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관급공사 업체 대표인 B 씨로부터 대형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업체 대표에게 연락해 자신의 부인의 오래된 차량을 교체해줘야 한다고 연락, 2021년 7월에 SUV 차량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B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현금 500만원을 치과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A 씨가 수수한 뇌물이 총 9000만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A 씨 측은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고차를 넘기고 차액 등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B 씨로부터 받은 차량과 현금은 업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B 씨에게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제보자와 B 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3월 30일 공판을 속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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