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달 400만원" 화물차 투자 사기…호남 전·현직 교사들 피해

호남 지역 전·현직 교사 등 피해자만 수십명
운수업체 대표 혐의 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물류 운송을 위한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약 160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 40대 A 씨(구속)와 공범 B 씨(50대·불구속), C 씨(40대·불구속)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약 6년간 B 씨를 통해 화물차를 매입하는 데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더해 1대당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0명으로부터 147억7000여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또 A 씨와 B 씨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22년 12월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3개월간 원금과 수익금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13명에게서 15억7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도 A 씨의 말을 듣고 1억81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차량 매입과 물류 운송 내역 등에 대한 허위 정산 내역서를 만들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꾸며 A 씨와 B 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사건처럼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는 행위 등이 해당하며, 이런 행위가 입증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지난해 2월쯤 사기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호남 지역의 전·현직 교사와 그 가족들이다.

이 사건으로 일부는 이혼을 당하거나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B 씨 1명과만 거래했을 뿐, B 씨를 속여 편취한 사실이 없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B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며 "2022년 10월 이후에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 사정을 설명한 뒤 돈을 빌린 것이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3월 25일 오후 재판을 속행한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