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항로, 투자심사 놓고 행안부-제주도 '엇박자'(종합)

행안부 "심사 대상" 유권해석…제주도 "대상 아냐"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정기 컨테이너선 'SMC 르자오호'ⓒ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물동량 확보와 손실보전금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 직항로가 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이 행안부 투자 심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지적한 '예산 외 의무부담'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을 의미한다.

재정 부담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와 제주~칭다오 항로를 독점 운영하는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연간 70여억 원 3년간 최대 22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손실 보전을 피하려면 1항차당 물동량 200TEU(wenty-foot Equivalent Unit: 약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한 화물량 단위), 연간 1만500TEU를 채워야 한다.

현재 이 항로의 물동량은 지난해 10월16일 개통 후 석달간 총 284TEU(총 11항차 기준)에 그쳐 지난해에만 손실보전금 7억 원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고 중앙 투자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칭다오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제주도 조례에 마련돼 있고,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쳤다며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제주도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등을 고려,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도는 전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