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칭다오 항로, 이번엔 중앙투자심사 제외 논란

행안부 "예산 외 의무부담, 심사 대상" 유권해석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정기 컨테이너선 'SMC 르자오호'가 제주항에 정박 중이다.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물동량 확보와 손실보전금 등의 문제가 제기된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 직항로가 정부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제주~칭다오 항로 협정 체결이 행안부 투자 심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행안부는 지방재정법이 정한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해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지적한 '예산 외 의무부담'은 제주도와 중국 선사가 체결한 손실보전금을 의미한다.

재정부담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도와 제주~칭다오 항로를 독점 운영하는 산둥원양해운그룹은 연간 70여억 원 3년간 최대 228억 원의 손실을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손실보전을 피하려면 1항차당 물동량 200TEU(wenty-foot Equivalent Unit: 약 6m 길이 컨테이너 1개를 기준으로 한 화물량 단위), 연간 1만500TEU를 채워야 하는데 현재 이 항로의 물동량은 석달간 총 284TEU에 그쳐 지난해에만 7억원을 지급했다.

도는 '제주도 항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고 중앙 투자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