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진경 대령 진실 가린 제주 4·3 왜곡 현수막 결국 강제 철거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4·3 강경 진압 주도자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행정 안내판을 가린 4·3 역사 왜곡 현수막이 결국 행정 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시 연동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 앞에 게시돼 있던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현수막에는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노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 '공산당 폭동 진압 중 남로당 쁘락치에게 암살당한 박진경 대령님이 학살자?', '역사 왜곡 안내판 철거하라' 등의 문구가 담겨 있었다.
국가보훈부가 유족 신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4일 고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한 뒤 도가 지난해 12월 15일 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역사적 사실 관계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자 이에 반발한 내일로미래로당이 게시한 현수막이다.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이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결정했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였다.
도는 내일로미래로당이 시정 명령에도 기한인 8일까지 해당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즉각 이번 행정 대집행을 준비해 왔다.
이에 내일로미래로당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회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