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1527명, 쿠팡에 손배소 제기…"개인정보 유출 피해"

법률사무소 사활, 소장 제출…1인당 '최소 20만원' 청구

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오전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인 제주도민 1500여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지역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오전 제주지법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활 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엔 신청 마감일이던 지난 3일까지 애초 목표(1000명)를 2배 이상 웃도는 2300여 명의 도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사활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해 소송을 진행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의 자료가 제출되면 추가 소를 제기를 할 계획이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20만 원'이다.

이번 소송은 제주에서 진행되는 최대 규모 소비자 집단소송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사무소 사활이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 쿠팡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인 제주도민 1500여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5.1.9/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김민찬 사활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파트너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제주지법 후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소송"이라며 "제주도민은 쿠팡을 신뢰해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이 같은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실한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고객 개인정보를 얼마나 소중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책임을 바로 세우려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선 작년 6월부터 약 5개월간 최대 3370만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전직 직원에 의해 무단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