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유출 제주도민 1500명 집단 소송…9일 소장 접수

"기업의 개인정보 책임 강화·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추가 소송도 예고

법률사무소 사활 대표 차혁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 제주도민들의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2025.12.22/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피해를 본 제주도민 150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선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소비자 집단소송이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제주도민 1500여 명이다.

이번 소송은 2025년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공익 차원에서 추진됐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면서 참여 열기도 뜨거웠다.

소송 참여 신청은 지난 3일 마감됐으며, 23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당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이다.

이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1500여 명이 1차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다.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독려해 추가 소송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도입됐다.

법률사무소 사활 안중선 파트너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전국에서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사활 측은 소장 접수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