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왜 안 줘" 둔기로 머리 가격·공기총 협박…50대 징역 6년

부동산잔금 갈등이 살인미수로…법원 "치명적 공격 반복, 엄벌 불가피"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부동산 매매대금 5억 원을 주지 않는다며 지인을 둔기로 폭행하고, 수렵용 공기총을 들고 협박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A 씨의 살인미수 혐의, 특수협박 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50대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목장 사무실에서 미등록 공기총을 들고 나와 차를 타고 도망가는 B 씨를 향해 겨누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2024년 자신의 임야 3필지를 매입한 B 씨가 1년간 잔금 5억 원을 치르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B 씨가 차를 타고 떠나려 하자 이를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살인미수 혐의와 특수협박 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공격 부위와 강도를 보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공격 행위를 반복하려 한 사실이 인정돼 살인미수 범죄가 성립된다"며 "공기총을 겨눈 행위 역시 차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충분한 해악의 고의가 있어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죄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