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전입 장려금·손주 돌봄수당 신설…농민·보훈수당도 인상

[2026년 달라지는 것] 생애주기·생활 ·산업 등 3개 부문으로 정리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제주로 전입하는 청년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는 '손주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또 농민수당과 보훈수당도 인상했다.

1일 제주도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정리한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

2~4세 미만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월 30만원 지원

제주도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를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한다.

또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도내 11곳)를 이용하는 아동(6~12세)에게 급식비 1만 원(1식)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건강체험비' 지원 연령을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부터 12세 이하(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손주 돌봄수당도 신설했다.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조부모가 2~4세 미만(24~47개월)의 손자녀 1명을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영아 2명은 월 45만 원,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보훈수당별 2~3만원 상향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시급 1만1710원에서 1만2110원으로 인상했다. 월 급여(209시간 기준)는 244만7390원에서 253만990원으로 올랐다.

도비로 지원하는 보훈수당도 인상했다. 보훈예우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만 원 올랐다. 참전명예수당은 65~70세는 월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월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각각 3만 원 인상했다.

수요응답형 옵서버스는 도 전역 읍·면 지역(도서 지역 제외)으로 확대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지원 금액은 연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했다.

19~39세 제주로 이사하면 최대 20만원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제주로 전입하는 19~39세 청년에게 전입 축하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주로 처음 전입하는 경우 전입신고 시 5만 원, 6개월 경과 시 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5년 이상 제주에 거주한 뒤 타지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에는 1차 10만 원, 2차 1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농민수당은 1인당 연간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연령은 기존 51~70세에서 80세로 상향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