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새해 안전신고 포상금 운영…기여자 최대 100만원

제주도청(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도청(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관계 기관이 접수·처리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도민을 포함해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지역에서 발견한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 요소다. 다만 불법주정차나 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 광고물, 단순 생활불편 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를 반기별(7월·12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위험 요소 개선 우수자 10명에게는 5만~30만 원, 다수 신고자 50명에게는 3만~5만 원을 지급하며,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에게는 100만 원을 수여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9만7450건이다. 유형별로는 불법주정차 4만9767건, 자동차·교통 법규 위반 2만4584건, 도로·시설물 파손 등 일반 안전신고 1만2235건, 불법광고물·쓰레기 등 생활불편 신고 1만864건이 접수돼 처리됐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