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훈예우·참전명예·배우자복지수당 모두 인상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배우자복지수당을 모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보훈예우수당은 매달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참전명예수당은 80세 미만의 경우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80세 이상은 25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배태미 도 보훈청장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야 한다"며 "이번 보훈수당 인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더욱 두껍게 지원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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