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여성 추행·불법촬영…20대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1심 실형 판결 파기…"죄질 무겁지만 초범·반성 고려"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전통시장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하고 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24일 A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도 내렸다.
이번 항소심은 A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강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7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A 씨는 범행 초기 좁은 시장길에 인파가 많은 틈을 타 손으로 스치듯이 다수의 여성을 추행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자기 신체 중요 부위를 여성의 신체에 갖다 대고 이를 촬영하는 등 점차 대범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는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여학생을 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추행한 사실도 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또 다른 휴대전화의 보안 폴더로 옮겨 소지하기도 했다.
A 씨는 전통시장 주변을 배회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상인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외국인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약 30분간 A 씨를 따라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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