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김일성 지시' 1천만원 배상에 쌍방항소…법정공방 2라운드

태영호 전 의원 "정치·역사적 평가 허위로 단정"
생존수형인·유족 "개인 인격권 침해도 인정돼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4·3 김일성 지시' 발언을 놓고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제주 4·3 생존수형인·유족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 21단독은 지난 10일 태영호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한 것은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 전 의원에게 원고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생존 수형인인 오영종 씨와 유족 양성홍·김창범 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태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태 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태영호 TV'를 통해 "역사적 사건인 제주 4·3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야 한다"며 "제주 4·3의 원인, 특히 김일성 개입 여부는 사료 해석과 정치·이념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임에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만을 기준으로 허위사실로 확정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원고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생존 수형인 오영종 씨, 유족 양성홍·김창범 씨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태 전 의원의 발언이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1심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재발하지 않도록 희생자와 유족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개인 청구가 기각된 사유인 '구체적인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해외 사례 등을 보강해 항소심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sn@news1.kr